FAQ (자주 묻는 질문)
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신건강복지법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Q. '강제입원'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싶어요.
'강제입원'이라는 용어는 보통 법률에서 정한 '비자의입원'을 의미하며,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: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하는 경우입니다. 주로 '폐쇄병동'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.
- 행정입원: 위험성이 매우 커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직접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입니다.
저희 사이트의 입원별 메뉴에서 '폐쇄병동 운영' 또는 '행정입원 가능' 항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병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
Q. 응급상황인데, 야간이나 공휴일에 바로 입원(응급입원)이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다만 모든 병원이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.
긴급한 상황이라면 입원별 메뉴에서 '응급입원 가능' 또는 '야간/공휴일 입원'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시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방문 전에는 반드시 병원 **전화번호**로 연락하여 현재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Q. 입원치료 말고, 낮에만 잠시 치료받는 '낮병동'은 무엇인가요?
'낮병동'은 아침에 병원에 와서 다양한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치료 방식입니다.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, 입원보다는 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.
입원별 메뉴에서 '낮병동 운영'을 클릭하여 해당 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.
Q. 정신과 입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?
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원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.
- 자의입원: 환자 본인의 동의로 입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.
- 동의입원: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입원하는 형태입니다.
-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: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지만,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입원하는 형태입니다.
- 행정입원: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형태입니다.
Q. '자의입원'과 '동의입원'은 어떻게 다른가요?
'자의입원'은 환자 본인의 의사로만 입원하며, 퇴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'동의입원'은 환자와 보호자 1명이 함께 동의하여 입원하는 방식입니다. 퇴원은 환자가 원하면 가능하지만, 특정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